
가수 윤하가 14년간 몸담았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9억 원대 정산금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윤하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일로는 2026년 10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윤하가 장기간 누적된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이유로 C9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리인 측은 “윤하 측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6년 9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9엔터테인먼트 역시 공문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9월 14일 자로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윤하는 2026년 10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9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윤하 측이 요구한 청구 금액은 약 9억 5000만 원 규모다. 이와 함께 윤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26일 양측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소송 청구액인 약 9억 5000만 원은 윤하 측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산출액이다. 정산 기준과 근거 자료에 대해 소속사와 윤하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해당 금액이 최종 판결액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부의 정밀한 심리와 증거 조사 과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C9엔터테인먼트는 10월 26일 오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정산금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양측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 중”이라며 “당사는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하는 지난 2012년 C9엔터테인먼트와 처음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약 14년 동안 동행해 왔다. 2025년 1월에도 재계약을 맺으며 신뢰 관계를 과시했으나, 불과 1년 9개월여 만에 정산 분쟁으로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
윤하 측 법률대리인은 “윤하는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C9 소속 다른 아티스트와 직원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며,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